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8고정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반성, 합의 등을 고려한 선고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은경(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18. 3.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성바오로병원교차로 방면에서 청량리역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만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