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 26. 노원경찰서에서 D가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여 D를 무고함.
피고인은 2018. 2. 18. 22:20경 PC방에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같은 날 23:40경 노상에서 D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피고인이 D를 폭행으로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66 무고, 폭행
피고인
A
검사
강은선(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에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무고)
피고인은 2018. 2. 26. 서울시 노원구 소재 노원경찰서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8. 2. 18. 23:40경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를 폭행할 당시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을 넘어지게 하거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시 "피고소인 D는 2018. 2. 18. 23:40경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소인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고소인의 팔을 잡아 당겨 고소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