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E에 대한 2017년 7월분 임금 375,000원 미지급 공소사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헬스클럽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 E, F,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D에게 2017년 9월분 임금 2,500,000원, 퇴직금 3...

사건
2018고정86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호경(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0.경부터 2017. 10.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9월분 임금 2,500,000원, 퇴직금 3,343,508원, 2016. 6. 16.부터 2017. 10.8.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7월분 임금 300,000원, 2017. 9월분 임금 1,800,000원, 퇴직금 2,277,070원, 2016. 1. 6.부터 2017. 10.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7월분 임금 659,250원, 2017. 9월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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