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에 따른 공소기각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에 대한 폭행 부분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임.
  • 2017. 3. 9. 00: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비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함.
  • 2017. 5. 14. 23: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사건
2018고정788-1(분리)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김광락, 안세준,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중 폭행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7. 3. 9. 00: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32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31세)로부터 여행자보험을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씨발년아! 나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32세)로부터 아기에게 밥을 줄 것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먹이지! 왜 나한테 먹이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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