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788-1(분리) 판결 상해,폭행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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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에 따른 공소기각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에 대한 폭행 부분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임.
2017. 3. 9. 00: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비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함.
2017. 5. 14. 23: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88-1(분리)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김광락, 안세준,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중 폭행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7. 3. 9. 00: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32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31세)로부터 여행자보험을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씨발년아! 나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32세)로부터 아기에게 밥을 줄 것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먹이지! 왜 나한테 먹이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