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상가 1동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D, E, F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D에게 임금 5,318,800원, 퇴직금 5,022,096원 합계 10,340,896원을 미지급함.
  • E에게 ...

사건
2018고정59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국진(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상가 1동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08. 3. 27.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318,800원(= 2010. 11월 임금 1,718,800원 + 2010. 12월 임금 1,800,000원 + 2011. 1월 임금 1,800,000원), 퇴직금 5,022,096원 합계 10,340,8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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