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고정5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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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상가 1동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D, E, F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D에게 임금 5,318,800원, 퇴직금 5,022,096원 합계 10,340,896원을 미지급함.
E에게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9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국진(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상가 1동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08. 3. 27.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318,800원(= 2010. 11월 임금 1,718,800원 + 2010. 12월 임금 1,800,000원 + 2011. 1월 임금 1,800,000원), 퇴직금 5,022,096원 합계 10,340,89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