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정586 판결 폭행치상(인정된죄명폭행)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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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21. 03:15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주차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에게 말을 걸자, 욕설하며 말다툼을 시작함.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었고,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나와 재차 말싸움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림.
검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86 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3:15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주차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8세)이 차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말을 걸어 피고인의 처가 무서워 피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서 남의 마누라에게 말을 걸고 지랄이야, 갈길 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는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었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 밖으로 나와 재차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