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정43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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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행위,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 및 중복기소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1.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3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고 1,521만 원을 공탁받음.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7. 1. 26.까지 인터넷 'E', '다음 블로그(J)', '다음 아고라', '네이버 블로그(M)' 등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김광락, 안세준(공판)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로 활동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2015. 6. 30. C기관 D원장 명예퇴진)으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부 염좌 상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8. 피해자로 부티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1. 항소심에서 1,300만 원과 그 이자 등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2016. 7. 7. 위 판결에 따라 1,521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죄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