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15.경 임대인 D과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짐.
  • 피고인은 채권자 E으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고,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신청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동생 H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산을 은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8고정27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성북구 C, 106동 1403호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D과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존속기간 2017. 5.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권자 E으로부터 2014. 4. 9.경 피고인을 상대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3638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고, 2016. 8.경 채권자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신청을 당할 우려가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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