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B는 2017. 3. 9. 자신의 차량(C 혼다어코드)이 사고로 조수석 문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됨.
B는 피고인 A(자동차공업사 'E' 운영)를 불러 사고 부위 외 다른 부분(앞바퀴, 뒷바퀴 휠, 조수석 뒷문 아래, 조수석 뒷바퀴 휀더, 뒷범퍼)도 함께 수리하여 보험금을 받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함.
B는 같은 날 피해자 (주)H에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6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지수(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복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B는 C 혼다어코드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B는 2017. 3. 9. 처 F이 위 C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사무실 앞으로 불러 내,'이번에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위가 아닌 앞바퀴, 뒷바퀴 휠 부분, 조수석 뒷문 아래, 조수석 뒷바퀴 휀더 부분, 뒷범퍼 부분도 함께 수리를 해서 보험금을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B는 2017. 3. 9. 피해자 (주)H에 '서울 동대문구 I, 1층, J 건너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