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5. 08:1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함.
  • 차량 정체 상황에서 앞 차량과의 제동거리 미확보 및 제동장치 조작 태만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경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H...

사건
2018고정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정원(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8: 1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화계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제동거리를 확보하고 앞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 곧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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