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8: 1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화계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제동거리를 확보하고 앞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 곧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