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호 폭행 사건에서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벌금 500,000원에 처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8. 01. 09. 07: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 피고인 ...

사건
2018고정1441, 2018고정1820(병합) 폭행
피고인
1. A
2.B
검사
한상훈(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01. 09.07: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기일외증인신문조서 중 진술녹음 부분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제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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