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01. 09.07: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기일외증인신문조서 중 진술녹음 부분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제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