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피해자 운영의 동물병원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22. 피해자 B 운영의 'C동물병원'에서 반려견 'D'의 슬개골 수술 후 방광염, 결석 등 다른 질병이 발생하자, 병원의 책임에 불만을 품음.
피고인은 2017. 8. 1. 06:30경 자신의 E 블로그 'F'에 'G'라는 제목으로 'C동물병원은 기본적인 먹는 것, 싸는 것, 위생...이런 부분도 케어가 안되는 곳', '엉망진창',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수의사', '구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81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현선(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피해자 B 운영의 'C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 'D'에 대해 슬개골 수술 후 같은 달 31. 퇴원시켰으나 오히려 방광염, 결석 등 다른 질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 발병원인 및 감염경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수술 집도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위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발병되었다'고 판단, 피해자와 그 병원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06: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E 블로그 'F'에 'G'라는 제목 하에,'C동물병원은 기본적인 먹는 것, 싸는 것, 위생...이런 부분도 케어가 안되는 곳',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