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불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12.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2018. 3. 20. 실시된 작계(후반기) 2차보충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 확인 후 전달하였고, 직접 서명 대신 대리서명하였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3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채상훈(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면목2동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2. 12. 09:10경 서울 중랑구 B, C호 자신의 집에서 2018. 3. 20.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281-26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후반기) 2차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 확인 후에 전달하였고, 직접 서명을 받지 않고 대리서명하였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