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죄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스타킹을 신고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핸드폰으로 촬영함.
  • 피고인은 2018. 3. 26. 04:3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우리 성관계 동영상을 다 뿌릴 거야"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사건
2018고정10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스타킹을 신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6. 04:37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우리 성관계 동영상을 다 뿌릴 거야"라고 전송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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