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도 입환작업 중 근로자 사망 사고: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공사(법인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 피고인 B(관리감독자)는 무죄 선고됨.
  •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이나,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공사 D본부 본부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공사는 철도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주임. ...

사건
2018고단83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나. B
3.가. C공사
검사
윤원일(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공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공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5. 6. 22.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인 C공사 D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C공사는 철도운송을 목적으로 E에 본점을 두고 2004. 9. 2.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F역의 열차 차량 입환작업(열차의 교환, 연결, 분리 작업) 진행 구조 피고인 C공사는 전국에 설치된 기차역 중 다중 선로가 확보된 일부 기차역에서 입환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의 D본부에서는 G에 있는 F역에서 입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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