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8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됨.
  • 피고인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코트, 현금, 상품권 등 총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범행 수법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거나 열린 창문 틈으로 썬바이저를 넣어 문을 여는 방식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누범 가...

사건
2018고단812 절도
피고인
A
검사
한상훈(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 02:27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6길 21에 있는 삼성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5만 원 상당 남성용 코트 1점과 현금 12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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