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단7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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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 중 범행 및 사고 피해 고려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특히 2018. 2. 22.에는 동일 죄명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 확정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11. 18: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태헌(기소), 성진영(공판)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8:45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공릉로 77에 있는 늘푸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