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 빙자 사기죄,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채권추심을 빙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47,401,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H으로부터 58,252,845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J으로부터 65,034,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9. 21.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사건
2018고단739, 908(병합), 231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희주, 김호경, 김원일(기소), 정우성(공판)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39」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채권추 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을 해주겠다.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면 회수되는 금원 중 20%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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