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단73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택시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돌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2018. 1. 20. 05:0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앞부분으로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업무상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이대성(기소), 성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망우 로 방면에서 중랑전화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미처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