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5. 확정된 전력이 있음.
  •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성명불상자 'C'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음.
  • C는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 관련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공모함.
  • 20...

사건
2018고단724, 2018고단1023(병합)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7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 이하 C라 한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C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재산 보호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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