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724,2018고단1023(병합) 판결 사기,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5. 확정된 전력이 있음.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성명불상자 'C'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음.
C는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 관련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공모함.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24, 2018고단1023(병합)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7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 이하 C라 한다)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C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재산 보호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