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3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17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후진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목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부근 ...

사건
2018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세준(기소), 성진영(공판)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3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17에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산사거리에서 4·19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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