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3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17에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산사거리에서 4·19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