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17:55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60-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96-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7. 17:55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오봉초등학교 방향에서 신 도봉 사거리 방향으로 B 렉스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