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7. 17:55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시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

사건
2018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동율(기소), 성진영(공판)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17:55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60-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96-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7. 17:55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오봉초등학교 방향에서 신 도봉 사거리 방향으로 B 렉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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