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가스용품 제조 및 판매, 검사 미필 가스용품 양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2017. 4. 6.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D'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스용품을 제조함.
  • 피고인은 제조한 가스용품에 대해 검사를 받지 않고 총 83명에게 10,205,000원 상당을 판매함.
  • 피고인은 2016. 6. 18.부터 2017. 4. 6.경까지 검사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인 일반 고압고무호스 1개를 포함하여 총 22명에게 550,000원 상당을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8고단62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대성(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4. 29.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D 인터넷사이트(E)를 통하여 회원 F로부터 주문받은 프로판 분배기 RⅡ 기본형(2구)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7명의 위 인터넷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문받은 가스용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였다. 2. 제조한 가스용품 검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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