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175길 38 대동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한천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