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0. 17: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75길 38 대동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

사건
2018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환(기소), 성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175길 38 대동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한천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