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8고단599,2020고단2075(병합),2020초기234 판결 업무상횡령,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사기 및 횡령, 그리고 개인 채무로 인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86,843,000원을 지급하고,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인쇄, 홍보물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함.
피고인은 개인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자, 허위 주문 내역을 입력하여 회사로부터 하도급 업체 작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음.
사기: 2016. 4. 15.경부터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99, 2020고단2075(병합) 업무상 횡령, 사기 2020초기2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염호영, 이동현(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86,843,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99】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인쇄, 홍보물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 채무 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허위의 주문 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작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D'이라는 업체로부터 E 제작주문이 있어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를 통하여 위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입력하고, 피해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