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사문서 변조·행사,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1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200,000원,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8.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함.
  • 피고인 B은 2017. 8. 중순경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투약함.
  • 피고인 C과 A은 2017. 7.경 D 병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외래차트 등을 변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C은 2017. 7. 하순경 진단서, 입원확인서, 외래차트...

사건
2018고단56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고단953(병합)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가. B
3.나.다.라.마. C
검사
안세준, 이대성(기소), 안세준,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23. 충주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63 」 피고인 B은 2014.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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