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23. 충주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63 」
피고인 B은 2014.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