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임원들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C, D, E, F, G에게 각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H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이사, 조합장을 거쳐 청산법인의 대표청산인을 역임함.
  •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 이사를 거쳐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역임함.
  • 피고인 D, E, F, G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를 거쳐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역임함. ...

사건
2018고단5422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사
하준호(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F, G을 각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26.경 H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2013. 2. 22.경 이 사건 조합 이사로, 2013. 12. 1.경 조합장으로 각 선임되어 이사 및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1. 26.경 이 사건 조합이 해산한 후에는 청산법인의 대표청산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있다가 2013. 2. 22.경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4. 11. 26.경부터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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