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F, G을 각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26.경 H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2013. 2. 22.경 이 사건 조합 이사로, 2013. 12. 1.경 조합장으로 각 선임되어 이사 및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1. 26.경 이 사건 조합이 해산한 후에는 청산법인의 대표청산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있다가 2013. 2. 22.경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4. 11. 26.경부터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