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고단539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8. 11. 25.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에 멈춰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주변 신고로 단속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합범 처리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법원은 두 죄를 형법 제40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7:5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