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8고단53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2015. 3. 1.부터 2016. 9. 5.까지 근무한 D에게 2016. 8.분 임금 1,600,000원, 2016. 9.분 임금 1,000,000원을 미지급함.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한 E에게 2016. 11.분 임금 1,820,228원, 2016. 12.분 임금 2,700,000원, 2017. 1.부터 2018. 1.까지의 임금 매월 각 2,800,000원을 미지급함.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9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혜승(기소), 황호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여성의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9. 5.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8.분 임금 1,600,000원, 2016. 9.분 임금 1,000,000원, 2015. 4. 15.부터 2018. 1. 31.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1.분 임금 1,820,228원, 2016. 12.분 임금 2,700,000원, 2017. 1.부터 2018. 1.까지의 임금 매월 각 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