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2. 23:4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함.
  • 이후 D백화점 별관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폭행 이유를 묻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8. 10. 13. 00:35경 서울 노원구 F지구대에서 ...

사건
2018고단5105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23:4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C(25세)의 일행 중 한명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 서울 노원구에 있는 D백화점 별관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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