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고단5105 판결 상해,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12. 23:4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함.
이후 D백화점 별관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폭행 이유를 묻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8. 10. 13. 00:35경 서울 노원구 F지구대에서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05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23:4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C(25세)의 일행 중 한명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 서울 노원구에 있는 D백화점 별관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