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역 근처의 C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속칭 유령 법인)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인근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