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 혐의,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된 스마트폰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6.부터 2018. 9. 2.까지 총 26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함.
  • 촬영 장소는 서울 중랑구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등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

  •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사건
2018고단47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3:1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LG Q6)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 2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순번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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