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8,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던 자로,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D에게 사업 아이템, 중고차 매매 사업, 급전 필요 등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8,900만 원을 빌림.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정육점 월 차임 1년 이상 연체,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재산 가치 없음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밀린 차임, 고깃값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51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상문(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관악구 C시장내 피해자 D 운영의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 후 이자를 많이 쳐서 변제하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정육점의 수익만으로는 생활비 및 대출이자를 충당하기도 어려워 정육점의 월 차임을 1년 이상 연체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는 2010. 11.경 G은행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