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려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건
2018고단4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희경(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8:15경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D식당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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