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8:15경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D식당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