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의정부 주택 임대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단독으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편취함.
총 7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인정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의정부 주택 임대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함.
피고인은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0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동율(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공동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2019. 11. 12. 공소기각 결정)는 서울 중랑구 C 주택재건축 정비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위 지역 철거민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공동피고인 B는 2016. 10. 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위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에 있는 집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한 달만 쓰고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으로 부족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