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 대한 사기방조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고 송금한 행위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국제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운영, 수사기관/대출기관 사칭, 현금 인출 유도, 대포통장 송금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으로 구성됨.
  •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송금액의 1%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금 업무를 돕기로 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이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출...

사건
2018고단458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 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송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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