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특수상해, 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에 처함.
  • 피고인 B은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8. 8. 24. 피해자 E에게 1만원을 빌려달라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가장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자 바이스 플라이어와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진탕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은 2018. 8. 18. 당구장에서 업주 H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 B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폭행하...

사건
2018고단4262 가. 특수상해
2018고단4672(병합) 나. 상해
2018고단5297(병합) 다. 업무방해
2019고단722(병합) 라. 공무집행방해
마. 모욕
피고인
1.가. 나. A
2.나. 다.라.마. B
검사
김광락, 이혜진, 이재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262]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8. 8. 24. 16:10경 서울 중랑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52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즘 인력시장에 나가면 적어도 10만 원 이상을 버는데 일은 안 하고 만 원이 없어서 돈을 빌리냐, 너는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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