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262]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8. 8. 24. 16:10경 서울 중랑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52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즘 인력시장에 나가면 적어도 10만 원 이상을 버는데 일은 안 하고 만 원이 없어서 돈을 빌리냐, 너는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