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416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9. 01:2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교차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와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운전한 벤츠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준호(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2길에 있는 신설동역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계8가 교차로 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