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3827,4022(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11호를 몰수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환전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은 2018년 8월 하순경 현금카드 사용정지 및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통해 자신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수익금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계속 범행에 가담함.
2018. 9. 4. 'C' 등은 D 저축은행...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27, 4022(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동율(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827]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인터넷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으로부터 "나랑 일해보지 않겠냐. 불법적인 일을 했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사무실을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그 동안에 번 돈을 세탁해야한다. 내가 번 돈을 환전해 주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년 8월 초순경부터 2018년 8월 하순경까지 'C'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고 자신의 수익금 명목으로 건당 30만 원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하순경 'C'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카드의 계좌가 사용정지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