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11.경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18년 4월 초순경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2,000만 원을 연 5%대의 이율로 대출받도록 해줄 테니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음.
2018. 4.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6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상문(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결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