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밀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1. 18: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중이던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 F과 G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턱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H' 앞 가판에 있던 칼(총 길이 42cm, 칼날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8: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쓰레기 불 법투기 단속을 하던 동대문구청 F과 소속 공무원 G에게 "좆같은 새끼들, 너 새끼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H' 앞 가 판에 있던 칼(총 길이 42cm, 칼날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쓰레기 투기 단속 중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1. 피해자 G 사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