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 07: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함.
  •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서 졸음운전으로 소화유치원 소유의 안전 펜스를 충격하고도 약 40m를 진행함.
  • 이후 피해자 F(58세)이 G 오토바이를 끌고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건
2018고단3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성진영(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삼일교 방면에서 D에 있는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유치원 소유의 안전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정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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