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삼일교 방면에서 D에 있는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유치원 소유의 안전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정지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