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7.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D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3,6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통장을 해지하고 현금을 찾아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810만 원을 찾아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속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