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절도 및 사기, 대포폰 개설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C를 속여 현금 1,810만 원을 집 서랍장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틈을 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함(절도).
  • 피고인 A은 또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검사, 검찰 수사...

사건
2018고단3427 가. 사기
나. 절도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8초기11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황정임(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7.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D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3,6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통장을 해지하고 현금을 찾아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810만 원을 찾아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속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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