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3. 23:40경 '손님이 난동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음.
  • 경찰관은 피고인이 중국어로 큰소리로 말하고 중국식 억양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중국인으로 판단하여 여권 제시를 요구함.
  • 피고인은 욕설하며 신원 확인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함.
  • 피고인은 여권 등 제시 요구 불응을 원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함. -...

사건
2018고단338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진남(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남용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3.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난동 중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해자는 현장 출동 시부터 피고인이 중국어로 큰소리로 말하고 중국식 억양으로 말하는 등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중국인으로 판단하고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신원확인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여권 등 제시 요구 불응을 원인으로 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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