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2018고단3167, 3792, 3794 각 죄) 및 **징역 2개월(2018고단3793 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 C에게 212,000원, F에게 1,835,000원, G에게 7,6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림.
  •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배상신청인 B, D, E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4.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0.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3167: 피고인은 2017....

사건
2018고단3167, 3792(병합), 3793(병합), 3794(병합) 사기
2018초기1028, 1077, 1092, 1110, 1111, 1155, 118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진남, 하용만, 강현호, 이세희(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167, 3792, 379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판시 2018고단379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12,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1,835,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7,6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67」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카페에 피해자 I이 게시한 후드티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을 주면 입금확인 되는 대로 후드 티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드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후드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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