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167, 3792, 379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판시 2018고단379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12,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1,835,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7,6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67」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카페에 피해자 I이 게시한 후드티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을 주면 입금확인 되는 대로 후드 티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드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후드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