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고단313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폰 매장 운영자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서 C 매장을 운영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위탁받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함.
피고인이 피해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34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손정아(공판)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서 C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아 그 상품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판매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7.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 64기가' 휴대단말기 1대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