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30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8. 04: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의 좌측 옆구리를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림.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성진영(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남호텔 방면에서 장한평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