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압제1628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제안받고 이에 응함.
  • 피고인은 2018. 6. 18.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500만 원을, 2018. 6. 20. 피해자 H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
  • **피고인은 2018. 6. 22. 피해자 I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

사건
2018고단2921, 2018고단3405(병합)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윤인식, 염호영(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압제162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921]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부터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 사채 5,000만 원을 보증하였는데, 대출받은 친구가 도망을 가서 현재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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