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인터넷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C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현금화를 가장하여 총 7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 2018고단2846: 2018. 4. 27.경부터 2018. 6. 24.경까지 E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19회에 걸쳐 총 2,030,000원 편취함.
  • 2018고단3455: 2018. 6. 10.경 YF쏘나타 조수석 라이트 판매를 가장하여 50,000원 편취함.
  • **...

사건
2018고단2846, 2018고단3455(병합), 2018고단3470(병합), 2018고단3496(병합), 2018고단3602(병합), 2018고단4002(병합), 2018고단4547(병합) 사기
2018초기9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금이, 최지윤, 이정환, 성진영, 김민수, 김상문, 김진남(기소), 손 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846」 피고인은 2018.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E 상품권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금 16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