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 내지 12, 16, 17, 22, 23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7. 6. 압제1630호, 연번은 2018년 형제33282호의 증거기록 347면 이하 참조)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783】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1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통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과 2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만남 등 빙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져 위쳇과 전화로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은 다음 자금책에게 전달하고, B은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