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공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자는 '몸캠피싱' 및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임.
  •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자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몸캠피싱' 협박을 통해 1,100,000원을 갈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F 등 9명에게 '고수익 알바'를 빙자하여 16,32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D 명의 기업은행 카드...

사건
2018고단2783(분리), 2018고단4095(병합), 2018고단5379(병합, 분리), 2019고단1919(병합)
공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헌, 김정원, 김희주, 윤인식(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 내지 12, 16, 17, 22, 23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7. 6. 압제1630호, 연번은 2018년 형제33282호의 증거기록 347면 이하 참조)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783】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1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통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과 2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만남 등 빙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져 위쳇과 전화로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은 다음 자금책에게 전달하고, B은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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